저희에게 가장 흔히
묻는 질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요양병원에서 혜택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.
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
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
골자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/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수를 판정하고 (이 급수가 장기요양등급입니다.) 1~3급에 한해 혜택이 주어집니다.
급수 판정 의뢰는
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하게 되며,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
대상자가 주로 1~3급으로 판정되게 됩니다.
위 급수에 해당하는
환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
즉, 장기요양급수 및 관련 급여는 병원을 제외한 요양시설 등에만 국한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과
의료보험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, 병원은 의료보험의 범위에서 적용되므로, 급수와는 무관합니다.
결국 시설을 이용하기
힘든 의학적 질환 상태에 있는 경우에 병원을 이용하게 되고,
이 때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병원을 선택함에
있어서는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,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언급하기로
하겠습니다.
간단히 요약해보면, 노인 장기/만성질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게 유리합니다.
입원기간의 제한이
없고, 정액제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절감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
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에
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에
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설명글입니다.
김태완
원장